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30.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공급 면세사업자의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818 부가22601-818 부가22601818 19900630 199006 1990 06 30
요지
면세재화용역의 공급 시 면세공급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업자의 경우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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