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30.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부가22601-819 부가22601-819 부가22601819 19900630 199006 1990 06 30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부가22601-819 부가22601-819 부가22601819 19900630 199006 1990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