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5.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의 용역제공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843 부가22601-843 부가22601843 19900705 199007 1990 07 05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대상주택과 과세대상주택에 제공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동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되는 주택에 제공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가세예정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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