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5.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855 부가22601-855 부가22601855 19900705 199007 1990 07 05
요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음식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