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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11.

부동산과 이에 필수 부수되는 동산의 임대보증금등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871 부가22601-871 부가22601871 19900711 199007 1990 07 11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해 주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동산과 동 부동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하여 주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동산만을 대여하였는지 또는 건물등의 부동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기계장치등의 동산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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