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14.

사업자등록신청 시 부속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및 그 사유

부가22601-896 부가22601-896 부가22601896 19900714 199007 1990 07 14

요지

사업장마다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허가 전 등록 시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등록신청 시 부속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및 그 사유 (부가22601-896 부가22601-896 부가22601896 19900714 199007 1990 07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