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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16.

과세유형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부가22601-905 부가22601-905 부가22601905 19900716 199007 1990 07 16

요지

과세유형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됨에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이라함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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