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20.
거래시기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부가22601-920 부가22601-920 부가22601920 19900720 199007 1990 07 20
요지
거래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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