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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25.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963 부가22601-963 부가22601963 19900725 199007 1990 07 25

요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에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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