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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28.

극장입장료에 포함된 문예진흥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981 부가22601-981 부가22601981 19900728 199007 1990 07 28

요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729, 1989.11.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영화상영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상영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1729, 198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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