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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28.

건물 신축하여 일부 지점으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분양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22601-985 부가22601-985 부가22601985 19900728 199007 1990 07 28

요지

건물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 영위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 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건설업자인 법인의 본점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이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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