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7. 30.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부가22601-997 부가22601-997 부가22601997 19900730 199007 1990 07 30
요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는 것임.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