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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 22.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 방법

부가22640-76 부가22640-76 부가2264076 19900122 199001 1990 01 22

요지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착오,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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