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 25.
건물 완공 전 가사용 승인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22640-96 부가22640-96 부가2264096 19900125 199001 1990 01 25
요지
건물 완공 전 용역제공 받은 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동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건물준공검사후에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용역을 제공받는자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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