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9.
2인 공동사업 중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공유자산의 분할등기
재부가22601-1073 재부가22601-1073 재부가226011073 19901109 199011 1990 11 09
요지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1인이 기존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다른 1인이 신규사업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 보존등기해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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