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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 13.

외국법인의 플랜트건설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소비22601-44 재소비22601-44 재소비2260144 19900113 199001 1990 01 13

요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 건설공사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국내반입시 수입자는 플랜트 발주자임)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 감리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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