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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27.

용역계약에 의한 공급받은 생산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재통기10811-986 재통기10811-986 재통기10811986 19900427 199004 1990 04 27

요지

자기가 운영관리하는 제조시설(임차시설 포함)에서 용역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생산 인력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3)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됨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체의 산업은 그 사업체가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경제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됨. 가. 자기가 직접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제조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위탁가공)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도ㆍ소매업(61 또는 62)에 분류됨. 나. 자기가 운영관리하는 제조시설(임차시설 포함)에서 용역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생산 인력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3)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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