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4.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과표 계산시 토지ㆍ건물 양도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
재산01254-1036 재산01254-1036 재산012541036 19900604 199006 1990 06 04
요지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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