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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재산01254-1053 재산01254-1053 재산012541053 19900607 199006 1990 06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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