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9.
다세대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085 재산01254-1085 재산012541085 19900609 199006 1990 06 09
요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중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99, 1989.09.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99, 198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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