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2.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1245 재산01254-1245 재산012541245 19900702 199007 1990 07 02
요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 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ㆍ도로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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