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4.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의 과세 여부
재산01254-1261 재산01254-1261 재산012541261 19900704 199007 1990 07 04
요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j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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