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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4.

지정한 규제구역 내 토지 거래 체결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상이시 산정여부

재산01254-1262 재산01254-1262 재산012541262 19900704 199007 1990 07 04

요지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귀하에게 질의회신한 내용(재일01254-1092, 1990.06.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 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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