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4.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263 재산01254-1263 재산012541263 19900704 199007 1990 07 04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21, 1989.09.05 및 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321, 1989.09.05 ※ 재산01254-2214, 198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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