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8. 20.

연부불금의 지급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신고일 여부

재산01254-1585 재산01254-1585 재산012541585 19900820 199008 1990 08 20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부불금의 지급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신고일 여부 (재산01254-1585 재산01254-1585 재산012541585 19900820 199008 1990 08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