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8. 20.
연부불금의 지급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신고일 여부
재산01254-1585 재산01254-1585 재산012541585 19900820 199008 1990 08 20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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