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19.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804 재산01254-1804 재산012541804 19900919 199009 1990 09 19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종전근무지와 해외파견일자 등을 근거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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