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19.
기준시가에 의한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보다 많은 경우 신고방법
재산01254-1805 재산01254-1805 재산012541805 19900919 199009 1990 09 19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20, 1985.09.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준시가에 의한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820, 198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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