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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20.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817 재산01254-1817 재산012541817 19900920 199009 1990 09 20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의무는 없는것임.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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