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24.
예정신고 후 공제받았으나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 변경된 경우 재계산 여부
재산01254-1847 재산01254-1847 재산012541847 19900924 199009 1990 09 24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3안”이 타당합니다. NO.당 초산출세액납부세액공제납부세액비 고3안확정신고2,000,000200,0001,800,000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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