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27.
부동산 양도했으나 매매원인 무효 소 의해 원인무효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여부
재산01254-1877 재산01254-1877 재산012541877 19900927 199009 1990 09 27
요지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3038, 1984.09.21 2. 다만,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증빙서류(판결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에 대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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