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6.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양도당시 등기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여부
재산01254-1915 재산01254-1915 재산012541915 19901006 199010 1990 10 06
요지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안 됨
본문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분양조건에 따른 계약서 및 당해 분양에 따른 법률관계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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