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2.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산01254-1943 재산01254-1943 재산012541943 19901012 199010 1990 10 1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927, 1989.03.13), (재산01254-3106, 1989.08.25), (재산01254-2281, 1989.06.22)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 재산01254-3106, 1989.08.25 ※ 재산01254-2281, 198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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