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6.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됨
재산01254-1980 재산01254-1980 재산012541980 19901016 199010 1990 10 16
요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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