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8.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 불구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995 재산01254-1995 재산012541995 19901018 199010 1990 10 18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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