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9.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 주택 여부
재산01254-2012 재산01254-2012 재산012542012 19901019 199010 1990 10 19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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