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2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중 부동산업의 범위 여부
재산01254-2056 재산01254-2056 재산012542056 19901025 199010 1990 10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97, 1990.07.07 및 재산01254-4801, 1989.12.29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297, 1990.07.07 ※ 재산01254-4801, 198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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