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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 23.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공장용 토지ㆍ건물의 과세 여부

재산01254-221 재산01254-221 재산01254221 19900123 199001 1990 01 23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본문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때 또는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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