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3. 1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재산01254-274 재산01254-274 재산01254274 19900316 199003 1990 03 1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 지구내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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