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4. 17.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551 재산01254-551 재산01254551 19900417 199004 1990 04 17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7.1988.06.29) 및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97.1988.06.29 ※ 재산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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