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4. 24.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
재산01254-612 재산01254-612 재산01254612 19900424 199004 1990 04 24
요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무부22601-315, 1990.0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22601-315, 1990.03.3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구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564호)제46조의3에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81호)제18조의3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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