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임
재산일01254-1798 재산일01254-1798 재산일012541798 19900918 199009 1990 09 18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래가 있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계없이 귀하의 거래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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