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14.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특수배율 적용 대상 토지인지 여부
재삼01254-1338 재삼01254-1338 재삼012541338 19900714 199007 1990 07 14
요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특수배율 적용)의 적용 대상 토지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 지역, 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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