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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3.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재삼01254-1698 재삼01254-1698 재삼012541698 19900903 199009 1990 09 03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하의 질의중 특수배율(1.00배)적용에 관한것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90. 1990.03.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산 양도 차익의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받을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삼01254-190, 199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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