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1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환산
재삼01254-1782 재삼01254-1782 재삼012541782 19900918 199009 1990 09 18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 시가를 양도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에 취득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함
본문
1.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도ㆍ취득 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 시가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산식>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x취득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양도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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