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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3. 20.

주택을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특수배율 적용가능여부

재삼01254-290 재삼01254-290 재삼01254290 19900320 199003 1990 03 20

요지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본문

1. 특수배율(1.00배)은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을 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2.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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