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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22.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삼01254-889 재삼01254-889 재삼01254889 19900522 199005 1990 05 22

요지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특수배율(1.00배)은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귀하가 질의한 토지는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수배율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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