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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24.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관련 내용과 의의

재삼22633-1858 재삼22633-1858 재삼226331858 19900924 199009 1990 09 24

요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ㆍ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본문

1.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88골프회원권의 영의개서가 1991.04월까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시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시가의 평가․고시가 필요한 것이며, 3.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가액도 취득가액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 의하여 분양가액,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4. 금번 1990.09.01자로 당청에서 고시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최근 신규골프장의 개설 등으로 골프회원권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 시가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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