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9.

조세감면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시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재일01254-1087 재일01254-1087 재일012541087 19900609 199006 1990 06 09

요지

조세감면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감면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시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재일01254-1087 재일01254-1087 재일012541087 19900609 199006 1990 06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