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해당여부
재일01254-1091 재일01254-1091 재일012541091 19900609 199006 1990 06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47, 1989.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추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47, 198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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