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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2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재일01254-1219 재일01254-1219 재일012541219 19900626 199006 1990 06 2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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